국토부가 2023년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먼저 공시지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지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공시된 땅의 가격"입니다. 공시이니 정부 산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수 땅의 가치라고도 합니다. 이는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정도선에서 책정됩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토지만 산정하는 공시지가와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책정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된 가격
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지역 중 특정주택을 지정한 단독주택의 공시된 가격
3.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그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인 단독주택의 공시된 가격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어떻게 조회하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조회를 위해서는 인터넷창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조회하거나 각 지자체의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림 1의 빨강 점선에서 처럼 공동주택가격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면 그림 2가 나옵니다.
그림 2에서 빨강 점선처럼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려면 좌측의 열람을 클릭하면 되고 그림 3번과 같이 나옵니다. 2005년부터 2022년 6월 1일 기준 우측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로 검색해서 공동가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의견청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홈페이지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