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에는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미납지방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집주인 미납지방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열람기간은 계약일 이전이었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습니다. 신청기관은 주택이나 상가 소재 자치단체에서 가능했고 열람범위는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이었습니다. 열람관련해서 통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는 어떻게 바뀌나?
열람기간은 계약일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과 임대차개시일 전에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일과 임대차개시일 전에는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입니다. 신청기관은 물건지 소재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되었고 또한 열람범위는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열람통지에 대해서 열람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를 보는 방법은?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를 보려면 계약일 이후에 가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열람이 가능하고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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