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지원 대상자와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비 마지막으로 지원방법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은 시행기간 내에 빨리 지원하셔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랄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모두 올라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많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 비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당연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나이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입니다. 지원비용은 상반기 최대 6만원 그리고 하반기 최대 6만으로 연간으로 해서 12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하반기 신청시에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의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가능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https://gbuspb.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등록 서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카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및 지역화폐(만 14세 이상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및 중복사업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경기도 인근인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그리고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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