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뿐만 아니라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20~30대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인 부분이 원룸, 소주와 맥주병 그리고 공무원 준비책들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려고 애쓰다가 여러 가지 좌절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N포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의 일환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25만원이고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일정 및 지급방법은?
청년 기본소득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3.2일 9시부터 31일 18시까지
□ 심사 및 선정기간 : 3월 14일 부터 4월 13일까지
□ 지급개시 : 4월 20일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은 경기지역화폐입니다. 카드와 모바일 지로로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그 외 시군은 카드만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apply.job.net)입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사람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입니다. (선택서류는 신청위임장,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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