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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파업?! 간호법 내용이 어떻길래?(feat. 간호법 총정리)

by 머니플레이어 2023. 4. 28.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를 패스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금번 국회본회의 통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내용
간호법 내용

간호법 배경은?

 

간호사에 대한 법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 의료법에서 빠져나와서 간호법이 되었습니다.

 

간호법의 배경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에서 나옵니다. 

간호사의 열악하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통해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7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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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 <경향신문>

간호사들의 조기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 간호사법이 꼭 필요하다는 배경입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에 간호 인력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간호 인력들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 법이 탄생되었습니다.

 

간호법 내용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간호법과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사와의 입장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개요

먼저 간호법 개요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호법 주요 내용 및 전문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간호법 주요내용 및 전문 바로가기

구분 내용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

 

간호조무사 입장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는 21년 3월 기준으로 각 23만명과 20만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입니다. 

 

간호법 5조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보건, 의료 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혹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자격 취득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축소 우려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복지시설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입장

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같은 의료기관 말입니다.

 

그렇지만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되어서 단독 개원은 너무 확장해석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문구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는 큰 범위 가운데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진들의 업무 범위가 칼처럼 정확하게 절단되어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의사는 의사대로 각자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먹고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담보로 해서까지 파업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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