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기준 중위 50% 이하 대상자가 기준 중위 100% 이하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5월 바로 서두르세요!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회 및 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공유드립니다.
↖ 내돈을 아끼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feat. 70만원 아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회입니다.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가구재산 =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이 월 10만원 이)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신청과 혜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서류는 아래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입니다.
차상위 초과는 3년 동안 720만원과 적금이자를, 차상위이내는 3년 동안 1,440만원과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36개월(3년) 동안 월 10만원 저축 + 정부에서 월 10만원 추가 적립 |
36개월(3년) 동안 월 10만원 저축 + 정부에서 월 30만원 추가 적립 |
36개월 후) 720만원 + 적금이자 | 36개월 후) 1,440만원 + 적금이자 |
※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4가지를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①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기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③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기간 : 오프라인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2주간은 5부제로 합니다.)
5월 1일, 8일 | 5월 2일, 9일 | 5월 3일, 10일 | 5월 4일, 11일 | 5월 5일, 12일 |
출생일끝자리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통장개설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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